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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이전등록 및 자동차 번호판 변경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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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전등록 및 번호판 변경을 위해 김해시 차량검사소에 다녀왔어요!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위치: 경남 김해시 전하로 208번 길 7-13 / 전하동 515-3, 
전화번호: 1577 - 9400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지도

 

본래 김해시청 부근에 있던 차량등록사업소는 2022년 5월 2일 부터 봉황초 부근 옛 칠산서부동 행전복지센터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 건물은 2023년 11월경 준공완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임시 사용중이라 그런지 주차공간이나 대기공간이 다소 협소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1. 우선 소유이전 및 번호판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챙겨서 검사소에 갑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중 유의사항
  • 자동차 주행거리(km) 확인필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요청(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자가용 "화물차 2.5톤이상",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관할 일부차량" 등록(차고지 증명), 상속, 장애인차량, 미성년자등록 등 각 개별사례에 따라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음   → 방문 전 꼭 전화상담 할 것 (055-330-2924,2926,3574,3576)
 ◆ 번호판 변경을 위한 준비물
  • 차량소유자가 직접 갈 경우: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 대리인이 대신 갈 경우: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의 도장or위임장 있어야 가능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순번대기표

2. 번호표를 뽑고 이전, 변경등록이 있는 8번 창구로 갑니다.

남편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을 해야 하므로 이전신청서 및 양도 증명서를 작성해야 해요! 

신청서에 주행거리 적는 란이 있으므로 미리 사진찍어 가시길 당부드려요.

 

3. 서류접수 후, 순번 대기표 뽑는 곳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2번 창구) 번호표를 뽑습니다.

4. 차례가 되면 지방세, 등록면허세를 납부 후 입구에 있는 농협 창구에서 인지를 구입합니다. (비용: 3천원)

 

5. 다시 이전, 변경등록이 있는 6번 창구로 가서 이번에는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자동차 등록번호 10가지를 뽑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 합니다.

 

6. 다시 2번 창구로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입구에 있는 농협 창구로 가서 인지를 구입합니다. (비용: 3천원)

 

7. 그런 다음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공업소에 가서 기존에 달려있던 번호판을 떼와야 합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건물을 등지고 왼쪽에 위치한 곳에 자동차공업사가 있어요. 

끝번호가 1~5번이면 : 김해 공업사 / 6~10번 이면 경남 공업사로 가셔서 번호판 떼러 왔다고 말씀 드리면 떼주십니다. 

 

 

참고로 공업소에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자리가 없을 시 차를 가지고 앞에서 대기하다가 차가 빠져나올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률은 빨라서 금방 들어가실 수 있을거에요! 

  

8.다시 6번창구로 가서 번호판을 반납하면 신규 번호판(세자리 숫자)의 디자인 두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요,

페인트식 번호판과 필름식 번호판이 있어요! 저는 파란 KOR로고가 있는 필름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자동차등록번호판 통지서를 주십니다. 

 

9. 그 통지서를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업사로 가서 새 번호판을 부착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번호판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시고 결제하신뒤 새 번호판을 달아주시면 그대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결제 비용은 47,500원 이었습니다.   

 

 

◆ 비용

  • 증지 : 경상남도 차량 1,000원, 타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공채(양수인의 주소가 타시도 일 경우)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 이전등록이 지연될 시 범칙금이 있어요.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이전등록기간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3.12.18일 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기타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제 명의의 차에 새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니 감회가 새로운 거 같아요!

오랜만에 세차도 하고, 새 차가 된 기분으로 쌩쌩 달려보았답니다. 

왔다갔다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꼭 해야할일을 빨리 해치우니 속이 시원하네요 ^^

이전등록이 지연될 경우 범칙금도 있다고 하니, 미루지 말고 얼른 다녀오세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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