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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나이 통일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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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빅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만나이 통일법의 도입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올해 6월 28일부터 나이계산법이 달라집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이 젊어진다는 거에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만 나이로 바꾸나요?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통용되어 왔던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출생일부터 1살
다음 해 1월1일, 1살 증가
출생일 기준(0살 시작)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
예) 2022년 12월 31일 생
 → 2023년 1월 1일 : 2살!!
예) 2022년 12월 31일 생
 → 2023년 1월 1일 : 0살!!
예) 2022년 12월 31일 생
 → 2023년 1월 1일 : 1살!!

 

 

연 나이, 학년 나이, 한국식 나이, 만 나이, 떡국 나이 등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으로 혼선을 빚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한번만 만 나이로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이 계산법?

 

출생일 기준 0살

 

생일마다 +1살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년도] - [태어난 년도] - 1



예를들어 1992년 5월 10일 출생, 한△△씨의 만 나이는

2023년 1월 11일 기준 (생일 전) : 2023 - 1992 - 1 = 30살!!






▣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년도] - [태어난 년도]



예를들어 1992년 1월 1일 출생 김□□ 씨의 만 나이는

2023년 1월 11일 기준 (생일 이후) : 2023 - 1992 = 31살!!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 변화가 있을까?

 

언급된 사항과 관련된 나이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 인지를 다투는 분쟁, 민원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동갑내기 친구나 학교 동급생 간에 나이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한 정부 의견
  •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출생연도는 같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앞으로 ‘만 나이’ 기준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동급생끼리 친구로 어울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기존 동갑내기 문화와 나이에 따른 엄격한 서열문화도 점차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또한 중요한 입법 취지 중 하나입니다.
  •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원칙을 명문화한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왜 1월 1일이 아닌 6월 28일부터 시행할까?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시절, 유럽친구들과 함께 영국에서 생활 한 적이 있는데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아의 나이를 카운팅해, 태어나면 이미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개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신기해 하더라구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친구들과 나이를 비교 하기가 어려워 1~2살 차 언니, 동생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만 나이'를 쓰게 되었으니 어려진 나이만큼 벌게 된 시간들을 더 활기차게 잘 활용하는 2023년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만 나이가 대한민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실 생활에서 잘 인지하고, 표기하며 '만 나이'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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